스크린골프 나만의 단골손님 만들기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80:20 법칙.
20%의 사람이 80%를 결과를 만든다는 파레토 법칙.
20명의 단골고객들이 80명의 고객 매출만큼 가게 매상을 올린다는
얘기다. 그만큼 단골고객은 특별히 관리해야할 대상이다.
그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주인들은 얼마나 될까?
실패한 가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단골관리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걸 보면 단골관리는 성공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한번 찾아온 고객을 절대적으로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1인당 마케팅 비용을 계산하고 한번의 방문으로 얻을 수 있는 마진폭을
측정해 몇 번의 방문이 있어야만 순익이 발생할 것인지 잘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는 그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문 기회를 만들어내는
각종 이벤트 및 고객관리 노하우들을 쌓아가야 재방문에 따른 궁극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일리지 및 쿠폰 발행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방법만으로는
재방문 효과가 떨어진다. 마일리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마일리지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통합가능성을 열어둔다 해도 남의 마일리지까지 합쳐서 쓰는
고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 마진 감소 효과보다 서비스를 강화하는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기적인 이벤트를 주최하는 것도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에 좋다.
자기 가게의 주된 고객층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행사를 매주, 혹은
매달 개최하면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참여 기회를 주면 그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객들의 명함을 확보해두는 요령이 필요하다.
당첨 결과를 메일로 알려드리겠다며 손님들의 명함을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고객 마케팅에 폭발적인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고객층을 더 세분화해서 작은 그룹
단위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예상외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온 손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주인의 생각이다.
이런 의지가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대고객 메일 서비스도 정기적일 때 효과가
커진다.
마치 해볼까하는 식의 마케팅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철저한 마케팅 정신이 요구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획한
마케팅 방안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다.
마케팅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의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가게의 정성을 알리게 되면 어느새 단골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접객 맞이 이렇게
먼저 접객 전, 준비는 부족하지 않는지, 불량은 없는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있는지 꼼꼼히 매장 전체를 살핌으로써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한다. 고객이 점포에 들어서면 다같이 밝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접객은 “어서 오십시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완성
이 두가지가 전부다. 이 두가지만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 두가지 말이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몸에 배여 진심어린 마음과 함께
나와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이 말 속에는 점포를 방문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고 많은 점포 중
우리 점포를 직접 찾아와 주신 고객에 대한 고마움이 배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 속에는 이용에 대한 고마움과 다음 방문 때를 위해
더 분발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라면 고객 또한 어느 점포에서 받은 접객보다 우수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말은 쉽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기란 만만치 않다. 가르쳐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방문한 고객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매장에 대한 애착도 있어야 한다.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천고(천정을 받치고있는 보) 높이가 3M 이상
-건물구조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이 용이
-건물 평면도에 반드시 기둥표시 기입
-번화가(임대료과다) 보다는 조금 한적 하더라도 주변에 대형 식당가 많고
주차 용이하면 유리
-한건물에 스포츠시설(당구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등이)이 입주해 있으면
500제곱미터(약150평)내에서 입주 스포츠 시설 뺀 나머지 평수만이
(예:150평-당구장70평=80평(스크린골프 시설할 수 있는 실제평수) 시설
가능합니다.
물론 꼭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스포츠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조건이 까다롭죠.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무료평면도
-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harrybc@hanmail.net)로 건물평면도 보내주시면
스크린골프 평면도 기꺼이 무료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010-3847-4140 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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