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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창업

스크린골프 창업 성공 필수사항

감독박종열 2016. 3. 8. 19:50

스크린골프 성공창업 위한 필수사항

스크린골프 창업자들에게 상권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의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점포 입지분석이다.

제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초역세권의 A급 상권 안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해당 점포의 입지가

좋지 않으면 빛을 채 보기도 전에 실패의 길로 빠져버리기 마련이다.


숲을 찾았으면 그 숲 속의 어떤 자리에 볕이 잘 들고,

물길이 좋아 나무가 잘 자랄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 점포조건 확인 

정확한 입지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점포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상권 내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정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인터넷인근 주민,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보증금권리금월세 등 기초적인 점포의 조건을 확인한다.

이후 직접 발품을 팔며 평수층수현 업종 등 세부정보를 확인한다.

 

입지조건 조사 

첫째점포의 가시성에 대해 조사한다.

점포가 도보인구차량인구들로부터 얼마나 눈에 잘 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점포의 전면 넓이가 넓거나 유동인구의 주동선상에 위치하는 경우,

돌출간판 등으로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다면 가시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둘째점포의 접근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도보 또는 차량으로 점포의 진입이 얼마나 편하고 유리한가 하는 것을 분석해봐야 한다.

점포 앞의 적당한 도로폭충분한 공간의 주차장 등이 접근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점포의 인지성을 분석해야 한다.

점포의 위치를 알리거나 설명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위치설명이 어렵고 찾아가기가 어렵다면 약속장소로 이용되기는 애초에 어렵다.

 

넷째점포의 입지성을 파악해야 한다.

창업 후 혹시 실패할 경우에도 점포를 내놓았을 때 쉽게 매매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점포의 모양넓이층고계단기둥엘리베이터 유무화장실 등

세부적인 항목도 조사한다.

 

점포 앞 유동인구 조사

점포 앞 유동인구 조사는 내 점포 앞을 다니는 통행인구 중 누구를 타켓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유동인구 조사는 성별연령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주중주말휴일 등 최소한 3일 정도는

조사를 해야만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한 자료가 된다단순히 어느 시간대에 몇 명이

지나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행인구의 성격과 유동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과 주부직장인들 중에서 누가 많이 다니는지와 어느 방향으로 다니는가에 따라

자신의 점포의 업종선택과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력 분석 

해당 입지에 업종이 정해졌다면 자신과 경쟁할 주변의 동종 업소와의 

경쟁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적 조건까지 세부적으로 비교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경쟁점의 내외적인 여러 조건들을 하나하나 조사한 후 어떤 면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지를 판단해 입점전략을 구상한다.

만약 여러 조건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입점을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스크린골프창업 내역서

 

인테리어는 아무리 잘해도 아쉬운 부분이 부분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고나면 안해도 되는

 

사족도 있었고 좀더 투자를 아끼지 않았더라면 훌룡한 공간이 나올텐데 하는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크린방은 위치나(지하층/지상층) 구조(층고/기둥위치), 모양내기, 마감재설비(특이 소방)에

 

따라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업하기전에는꼭 전문업체 2군데 이상 선택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비교견적을 받고 시공을

 

해야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모든걸 다하는 만물 박사는 아닙니다. 야구나 축구경기에 있어 감독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기 나열된 시공분야를 조합하여 조율하고 관리하는역할이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설비를 함에 있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소방업체를 선정,

 

규정되로 하는지,  타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한다던지 이러한 일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스크린방 공사개요

   

●가전집기를 제외한 내부인테리어는 현장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세부견적을 내기는

 

쉽지는 않다. 항상 실측과 공사환경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2010. 11. 12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의거 공사비용이 추가되었다

 

●창업전 꼭 가전집기 및 간판 등 견적도 체크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스크린방은 공사환경과 마감재, 모양내기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

 

● 업장의 위치나(지하층/지상층)에 따라 시공금액의 차이가 많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급적 지하층을 피하고 천장 높이는 높을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천장에 시공하는 전기나 소방 닥트 등 설비시설들은 층고가

 

높아야 설치하기 쉽고 시설이 용이하다. 권장높이는 3m이상이 좋고

이상적인 높이는 개인적으로 3m30cm가 가장좋다

 

폼부스에서 스크린 싸이즈가 폭 4.5M 높이 3.2m

 

● 구건물보다 신건물을 선택하고 지하보다는 지상층을 선택하여 시공비용을 줄인다

 

구건물은 지하층인 경우 스프린쿨러가 없는 곳도많다.

 

이런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되고 소방규정도 까다롭다.

 

구건물은 전기용량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증설하는곳도 많다. 그외

 

닥트배관, 에어컨 배관 등 여러공정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추가된다.

 

● 인테리어/가전집기/간판/기타공정을 포함한것이 총금액이다

 

아무쪼록 자금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당부하고 하고 싶은 말은 가급적 전문업체에 시공해야 하며

 

최소한 2군데이상 비교견적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근래들어 인터넷에 이름만 시공 업체라고 하면서 중개료을 챙기고(10%)

 

공사는 하청주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도 챙기고 공사업체도 챙기다보니

 

부실시공 사례가 많다.

 

 

1. 스크린방 폼부스/타석공사

 

● 폼부스 제작 및 타석공사만큼은 인테리어 업자보다는 스크린방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공사을 해야한다

 

● 폼부스 및 타석공사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자재 조달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난연 해면스펀지, 방염원단, 타켓 등)

 

또한 스크린방 수백개를 만든 기술자나 보조 시공업자들은 경험치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시공을 할 수 있다. 전체적읜 공사의 품(인건비) 및 자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인테리어업자는 도면만 가지고 할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 4~5년 전에 비하여 목자재 철물 등이 거의 두 배로 오르고

 

관계법령(특히 소방)개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1.5배이상 증가하였다.

 

정도에 시공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들어 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2010 11월 12일 이후 소방개정법에 따라 페브릭 원단은 방염필증을 받아야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해면원단도 난연이나 불연을 써야 하며 관할 소방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내 경험으로는 업주들은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주변 인테리어업자를 선정하여

 

금액이 저렴하다고 공사을 의뢰하지만 실지 공사후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좋았던 지인관계가 깨지기 십상이고

 

법적소송으로 가는경우도 많다 단폼부스를 제외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일반 인테리어 업자를 써도 무방하다.

 

● 요즘은 대부분 볼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오토시스템을 쓰는데 볼구르기의

 

경사도는 잔디나 카펫 등 마감재에 따라 각도을 달리 줘서 시공해야 한다.

 

경사가 너무 급하면 공이 타석을 넘어 대기석까지 굴러오거나

 

너무 완만하면 공이 굴러오지 않고 타켓근처에 머물기도 한다.

 

또한 타켓시공도 잘못하면 타켓이 울고 공이 천장을 넘어가기도 한다

 

이런 하자 때문에 아예 다시 철거하고 시공한 사례도 수십여 건이 된다

 

● 폼부스 공사는 따지고 보면 목공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목공사에서 하지 않는 앙카와이어작업 및 타켓설치, 센서선배관 프로젝터 배선 ,

 

점검구위치 설정, 프로젝터 위치설정 설치, 타석 오토시스템 설치 등

 

다양하게 세분되어 흔희 말하는 멀티기술자를써야한다

 

 

2.철거

 

● 공사전 가장 먼저 철거를 해야는데 철거량이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 석면같은 종류는 폐기물 처리시 일반 산업폐기물에 대비하여 5배이상

 

비용이 증가한다. 천장철거시 (텍스에도 석면 성분 들어 있음) 유의할 부분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나 감지기 등을 조심해서 철거하고 추후

 

소방배관 작업시 용의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 60평 철거공사는 철거 전문 인력 4명이 2일이면 철거가 가능하고

 

2일차 폐기물업체 및 차량을 불러 불러 철거 폐기물 하차한다.

 

폐기물처리비용은 업자에게 흥정하여 비용지급한다.

 

● 철거가 끝나면 공사준비를 위한 주변정리와 바닥 청소로 철거공사를 마감한다

 

 

3. 자재운반

 

● 철거후 자재을 운반해야 하는데 2층의 경우 인부들이 직접 자재을 운반해야한다.

 

● 목자재는 첫날 계획된 양의 80% 정도를 운반하며 나머지 자재는 어느정도

 

마감을 보면서 필요한 양을 3~4차에 걸쳐 보조들이 직접 운반한다.

 

통상적으로 자재운반 첫날에는 목자재/석고 등이 운반된다.

 

● 자재를 올릴때는 비싼 목수들 보다는 잡부를 이용하면 일당도 저렴하다 보통 하루정도

 

소요되며 이때 미리 준비한 작업공구나 철물도 같이 운반한다.

 

 

4 목공사

 

● 스크린방을 공사중 목공사는 처음부터 바닥 마감 할때까지 진행하며 공사금액도

 

전체공정의 50%가 넘는다

 

스크린방 인테리어에서 기본 모양내기는 목공사에서 이루어지며 공사전 시공책임자는

 

기술자와 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진행방향을 숙지시켜 배가 산으로

 

가는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목공사 공정중 가장 먼저하는것은 먹매김(먹줄)을 하는것이다.

 

공사전 제작된 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방/휴게실/사무실 등 기타공간에 용도에 맞게

 

바닥및 천장 벽에 레벨기(레이저각도기)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투바이포(각재 30*70*3600)는 도면에 따라 측정과 커팅(각도기톱 전동톱)을 하여

 

벽체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석고를 치는데, 타카(422)작업및 본드를 부착하여

 

벽면이나 천장 초벌을 완성해 간다 . 보통 석고한장(900*1800)은 0.5평으로

 

천장은 1P(석고한장마감) 벽체는 2P로 마감한다 . 벽의 경우 좌우 벽에 1평을

 

석고로 치면 총8장이 소요된다. 예를들어 벽면 면적이 50평이면 석고분량은 400장이

 

소요되고 천장이 50평이면 100장이 소요된다

 

● 다루끼(각재 30*30*3600)는 5mm합판을 이용 천장의 상을 걸거나 기중을 감사거나

 

여러 모양 내기 용도에 많이 쓰인다

 

● 목공 작업은 작업공정이 길뿐더라 여러 공정과 협력하여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특희 소방설비나 전기공사 급기환기 공사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진행해야 일의 하자가 없을뿐더러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일이 없다

 

● 60평면적의 스크린방은 목공시공은 기술자 2명에 보조 2명이 15일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 다년간 경험으로 봤을때,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보조는

 

기술자 2명을 도와가면서 일이 진행이 늘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자재운반/

 

정리정돈/기술보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그 외에도 목공이 하는일은 문짝/문틀/손잡이 공사/ 루바작업/ 액자작업/천장 벽면 몰딩

 

카운터 제작/장식장 제작/이미지보드 제작 등 많은 일들이 소요된다

 

● 업주들은 공사중에 본인이 원하는 가구나 모양내기는 시공업자와 미리 상의해야하며

 

그래야 정작 본인이 원하는 반영되는 인테리어 마감을 볼수 있다.

 

카운터 제작이나, 신발장, 체걸이, 수납장 등은 MDF자재를 이용 하여 모양을 내는데

 

가급적 기본 목공사를 끝내고 하는 것이 좋다. 보기에는 쉬운 듯하나 필름작업등과

 

연계하다보니 시일이 많이걸리고 현장에서 제작한 것 보다는 기성품을 이용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

 

 

5. 전기공사

 

● 전기공사는 타 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공사를 진행해야한다

 

● 전기공사는 목공사에 낼수 없는 화려한 조명기구나 은은한 간접조명 또한 인테리어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포인트 조명 등 다양한 분야로 시공된다

 

● 전기공사는 첫 단추부터 잘끼워야한다. 규정되로 용량에 맞는 증설을 해야하고 화재에

 

강한 난연 CD관이나 전선을 써야하며 여러자재를 꼼꼼이 검토하여 시공해야한다.

 

● 전기공사는 각실 스위치/콘센트/매입등/간접등/스크린기기 콘센트/프로젝터 RGB선공사/

 

인터넷/인터폰/간판전기/ 닥트전기/ 등 외에도 소방전기 공사 등이 포함된다

 

● 주로 사용되는 등기구는 복도나 룸 휴게실 등은 매입등(삼파장)등을 사용하며,

 

포인트나 이미지 보드 쪽에는 각도가 조절되는 할로켄등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는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광기를 사용하기도한다

 

● 스크린방에 쓰는 규모에 맞는 전력을 증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3상이나 단상에 따라 시공방식이 틀리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구분으로 전기료에 부과되는 과금이 천차 만별이다

 

● 3~4년 전만해도 평당 5만원 정도 하던 전기공사가 최근들어 원자재 상승과 더블어

 

7~8만원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스크린방이 100평인 경우 전기비용은 평당 10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증설료는(Kw당) 15~8만원(공사비포함) 가량이 소요된다

 

● 혹여나 직영으로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 전기공사를 줄이려고 기존의 배선을 그냥두고

 

흔히 말하는 선을 따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발상이며, 일부분은 괜찮으나

 

전체적인 공사는 기존 배관 및 배선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안전하다.

 

 

6. 환기시설공사

 

● 스크린방에서 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스크린방 특성상 흡연하는 손님들이 많고

 

간식이나 식사을 시켜먹는 등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다 환기시설을 잘하여 항상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쾌적한 장소를 만들면 고객들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다

 

● 간혹 현장에 가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인테리어 업자 이 많다 용량이 적은

 

팬을 설치하기도 하고, 흡기만 설치하고 급기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흡기가 강하고 급기팬을 설치하지 않으면 타켓이 빨려오면서 배부른 현상이 발생하고

 

이때 프로젝터 초점이 맞지 않아 화질이 흐릿한 현상도 발생한다.

 

가급적 환기시설은 급배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팬실은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효율적이만 환경에 따라 시공위치가 나누어진다 .

 

때에 따라서는 코아드릴로 벽을 타공해야 하는데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환기시설공사도 목수와 전기기술자들과의 업무제휴 협조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일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 혹자는 환기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팬의 용량을 더 늘리고 디퓨샤 수를

 

늘리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흡기가 너무 세면 겨울철 온기나 여름철 냉기를

 

흡입하여 적정온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 냉난방기가 쉬지 않고

 

운행기 때문에 기기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뿐더러 각실의

 

팬소음도 심할 수 있다 (사족)

 

● 60평 스크린방에 시공하는 환기시설은 배기 1마력 두 개와 흡기 1마력 1개면 충분하다.

 

메인배관에 나온 배관은(후레쉬볼/함석관) 연결관(래두샤/가지관)을 통해 각실로 분배되면

 

이미 타공위치에 디퓨샤를 연결하여 마감한다

 

● 이외에도 각실에 따로 전원 장치를 두고 환풍기처럼 직접 밀어내는 방식이 있다.

 

언듯 보기에는 각실이 분리되어 각개 전원개폐을 통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다

 

 

7. 소방공사

 

●스크린골프장도 2010.11.12일이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소방규제가 심화되었다.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지상층에 설치된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의 의무화 벽, 천장 등에 부착된 실내장식물(메모리품 등)

 

또는 내부구조(면적, 통로구조 등)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개정 법률상의

 

의무가 적용되어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시설 설치 등 추가 부담이 수반된다

 

● 실내장실물은 불연재을 사용해야하며 룸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유도 등,유도표지,비상조명들 설치해야한다

 

● 비상벨 혹은 비상방송, 누전차단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후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와

 

문의하신후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스크린골프프로그램에도 로딩후 영상에 대피도와 화재시 대피요령 등을

 

극장처럼 방영하여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불여 튼튼한 것이 좋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소방규정되로 제대로

 

설치해야 유사시 그 피해를 줄일수 있고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 다시 강조하자면 안전시설 완비증명, 내부구조 변경 등 특별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 후 처리해야 한다

 

이점은 업주나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소방설비의 경우 건물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비용의 차가 심하다.

 

지상층의 경우 스크린쿨러가 갖추어져 있으면 약 5~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하층

 

무창층이 없으면 1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 끝으로 간과하기 쉬운것이 방염이다 . 목자재를 규정이상 많이 쓰거나 가구같은

 

것을 제작했을때 꼭 규정된 방염필름을 써야 하고 메모리폼 공사시에도 방염원단이나

 

난연해면스펀지를 사용해서 제작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년 특별법이후 공사비용이 전체 20%에서 많게는

 

두배이상 증가하여 고스란히 사업자 몫이 되었다

 

● 소방공사는 가급적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상기 견적은 참조용이며

 

 현장의 위치 , 구조에 따라 시공금액이 달라지질수 있다. 

 




 

창업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고 결심이 섰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실천이다.

그리고 실천을 함에 있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면

그것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고 하늘은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과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은 천지 차이임을 알아야 한다.

 

하늘은 언제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천고(천정을 받치고있는 보) 높이가 3M 이상(스윙프레이트 설치 시 3.2M이상)

-건물구조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이 용이

-건물 평면도에 반드시 기둥표시 기입

-번화가(임대료과다) 보다는 조금 한적 하더라도 주변에 대형 식당가 많고

주차 용이하면 유리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무료평면도

-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메일(harrybc@hanmail.net)로 건물평면도 보내주시면

스크린골프 평면도 기꺼이 무료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3847-4140

박종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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