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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드립니다!! 박감독

스크린골프 창업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

감독박종열 2010. 8. 6. 14:11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천고(천정을 받치고있는 보) 높이가 3M 이상

-건물구조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이 용이

-건물 평면도에 반드시 기둥표시 기입

-번화가(임대료과다) 보다는 조금 한적 하더라도 주변에 대형 식당가 많고 주차용이하면 유리

-한건물에 스포츠시설(당구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등이)이 입주해 있으면

 500제곱미터(약150평)내에서 입주 스포츠 시설 뺀 나머지 평수만이

 (예:150평-당구장70평=80평(스크린골프 시설할 수 있는 실제평수) 시설 가능합니다.

 물론 꼭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스포츠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조건이 까다롭죠.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무료평면도

-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로 건물평면도 보내주시면

 스크린골프 평면도 기꺼이 무료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골프 창업 사업자 등록

1) 건축물 용도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운동시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2) 제출서류

- 신고: 신고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3)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골프연습장: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 실외골프연습장업-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4) 골프지도자 확인

- 골프연습장: 20타석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 50타석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5) 절차

-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번, 건물명,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근린2종, 운동시설)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 건물 체육시설면적 합계 500 제곱 미터를

  넘는 경우

-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 사무소(보통 구청 앞에 3~4곳 운영 중)

  복수 견적 수렴 후 저렴하고 확실한 건축사무를 선정 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건물의

  건물대장,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변경 업무 개시

- 인테리어 완료(시스템 설치 후)후 해당구청 체육과(문화공보과 또는 총무과에 부속해있는

  경우가 많음)에 신고서, 시설/설비 개요서(양식 해당구청 비치),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신분증 지참) 신고서 접수 후 시설확인 차 현장방문

 

- 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받아 세무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교부

 

 

 

참고로 100평 기준 5-6대 설치가 합리적입니다

 

010-3847-4140  harrybc@hanmail.net

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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