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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창업

스크린골프 창업 후 운영자금의 필요성

감독박종열 2010. 10. 18. 12:10

 

스크린골프 창업 후 운영자금의 필요성

 

칭업 전에 투자자금 계획할 때 필히 개업 후 운영자금을 확보해야한다.

개점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되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창업 관련 책이나 자료들을 보면 운영자금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픈 후 영업이 저조해서 점포에서 지출되는 비용 중에 월세나 인건비를

감당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있어야 한다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현장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싶다.

영업 개시 후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도 개업 초기 시점부터 월세나 인건비를

감당 하지 못하면 그점포는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난다.이유는 매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그 달에 올린 매출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매장은 기본적인 일 매출아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광열비,인건비,월세,매장 관리비용등이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이 비용은 개업 초기라도 월 매출로 해결이 가능하다. 손익분기점은 넘지 못해도 그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매출로 해결 되지 않으면 매장 운영은 계속 적자로 지속됨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문제는 손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가져다 줄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혼이거나 30대 전후 창업자들보다 현재 창업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50대 전후가 많다. 창업자들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컨설팅 사례에서 보면

대략 한 달 생활비가 300만원~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직장 생활 때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와이프에게 가져다주면 되었지만 창업 후에는

한 달 운영를 하고 매장 지출을 제외한 수익에서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매장 운영 하는 비용은 매달 매출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집에 갖다 줘야 하는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점 초기에는 점포 초기 정착화와 영업에 모든 정신을 쏟고 매장 살리기에 집중 해 야

하는데 집에 생활비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대부분 와이프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잔소리 하기 시작한다.

“왜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되려고 창업 했냐”

“요번 달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등등 격려의 말보다는 앞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한 걱정을

남편들에게 집중공략한다.

 

창업자들은 생활비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이라고 자책 하면서 난처하고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니 매장 운영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개점 초기에 매출이 아주 바닥 아닌

경우가 아니면 한 달 매출로 점포 지출은 감당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비를 못주는

상황이다.그래서 창업 전에 투자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3-5개월 정도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최소 비용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창업비용 중에 다른 부분을 절감 하더라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개점 초기에 수익이 발생 되지 않은 상황에서 3-5개월 정도 생활비라도 가지고 있어서

집에 갖다 주고 모든 정신을 매장운영에만 전념해야지만 빠른 시간에 점포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만약에 수익이 나오는 점포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을 업그레드 작업과 매장

홍보비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개업 첫 달부터 수익이 발생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픈 효과가 떨어지는 6개월 시점을

대비해서 운영자금을 모아두어야 한다. 오픈 6개월째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수익이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변수가 많으므로 항상 여유자금을 비축하도록 하자.

 

창업 후 운영자금은 개업 초기에 월세나 인건비를 감당할 돈이 아니라 집에 갖다 줘야 하는

“생활비”이라고 말하고 싶다. 개업하고 최소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 해두자.

이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개업 초기에 큰 문제에 봉착 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천고(천정을 받치고있는 보) 높이가 3M 이상

-건물구조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이 용이

-건물 평면도에 반드시 기둥표시 기입

-번화가(임대료과다) 보다는 조금 한적 하더라도 주변에 대형 식당가 많고

 주차 용이하면 유리

-한건물에 스포츠시설(당구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등이)이 입주해 있으면

 500제곱미터(약150평)내에서 입주 스포츠 시설 뺀 나머지 평수만이

 (예:150평-당구장70평=80평(스크린골프 시설할 수 있는 실제평수) 시설 가능합니다.

 물론 꼭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스포츠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조건이 까다롭죠.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무료평면도

-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로 건물평면도 보내주시면

스크린골프 평면도 기꺼이 무료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골프 창업 사업자 등록 

1) 건축물 용도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테니스장, 체력단련 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 상인 것)

 

2) 제출서류

- 신고: 신고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3)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골프연습장: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 실외골프연습장업-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4) 골프지도자 확인

- 골프연습장: 20타석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 50타석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5) 절차

-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번, 건물명,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근린2종, 운동시설)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 건물 체육시설면적 합계 500 제곱 미터를 넘는 경우

-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 사무소(보통 구청 앞에 3~4곳 운영중)

  복수 견적 수렴 후 저렴하고 확실한 건축사무를 선정 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건물의

  건물대장,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 변경 업무 개시

- 인테리어 완료(시스템 설치 후)후 해당구청 체육과(문화공보과 또는 총무과에 부 속해있는 경우가

  많음)에 신고서, 시설/설비 개요서(양식 해당구청 비치),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신고서 접수 후 시설확인 차 현장방문

- 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받아 세무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교부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3847-4140  박감독  harry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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