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창업의혁명 “4D입체영상스크린골프”
-4D란?
4Dimension의 약자로 디지털입체영상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있도록
기존의 입체영상에 시간적인 리얼감을 더해주는 영상세계를 의미합니다
1차원은 점,2차원은 선,3차원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3차원은 2차원 공간 안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2D와 3D의 개념은 2차원적인 공간에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3D는 단지 평면상에서 입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의 공간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4차원은 3차원에 시간개념을 더해 새로운 차원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4D는 3D가 아닌 현실을 더한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4D 입체영상스크린골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3D로 구현된 입체영상이 있고 실제 스윙 플레이트에서 친 골프공이 방향,
속도, 힘, 풍향등에 따라 화면 속으로 실제로 날아가는 것이 4차원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4차원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인 4D입체영상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필드 느낌 그대로, 4D입체영상 스크린골프 어때?
지난 몇 년 사이 스크린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의 70% 이상을 꿰찬 골프존의 경우 창업 8년 만인 2008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것만 봐도 스크린골프 시장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
시장 규모도 연간 1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시장 성장은 기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업체도 기술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골프 마니아를 유혹하고 있다.
장소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은 스크린골프지만 되려 골프를 치는 환경은 실제와 비슷하게
현실감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장에도 영화 < 아바타 > 에서 시작된 3D 바람이 불고 있다.
스크린골프장에 쓰이는 3D 영상은 국내에선 올해 2월 처음 도입됐다.
에이스입체4D스크린골프와 포디월드가 대표적이다.
업계 1위인 골프존의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3D 스크린골프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다.
액티브는 안경과 스크린을 연동하는 셔터글라스 방식을 말한다.
패시브는 안경과 스크린 연동이 없는 편광 분할 방식. 물론 패시브 방식도 안경을 써야 한다.
극장에서 보는 3D 화면 구현 방식을 생각하면 쉽다.
패시브 방식은 프로젝터 2대를 이용해 좌우 영상을 라인별로 번갈아 출력한다.
액티브 방식은 그래픽이 제어를 해 프로젝터가 좌우 영상을 프레임별로 번갈아 출력해준다.
현재 3D 스크린골프 업체는 모두 액티브 방식을 쓴다.
"액티브 방식은 프로젝터 하나로 구현 가능할 뿐 아니라 스크린 화면도 일반 스크린을
그대로 써서 저렴하다"며 액티브 방식을 쓰는 이유와 "패시브 방식은 제한적인 시야각 탓에
입체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화질이 좋다고 말한다.
골프장 항공 사진으로 맵 데이터를 만드는 한국지오매틱스와 제휴해 실제 필드의 코스
높낮이와 거리 등을 3D 영상으로 재현했다. 맵 데이터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국내 코스와
똑같이 만들어 필드에 나가기 전 필드를 미리 경험할 수도 있다.
입체 3D스크린골프를 실제 체험해보니 상당히 만족스럽다. 공이 떨어질 때마다 마치
실제 공처럼 튀는 모습이 현실처럼 느껴진다. 나무에 공이 맞는 모습이나 지형 자체의
굴곡, 바람 부는 게 느껴지는 영상까지...
3D 스크린골프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아직까지 실제 즐길 수 있는 매장 수는 많지 않은 상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는 만큼 가격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3D 스크린골프 기술은 지금도 개발 중이다. 업체마다 사용자 요구와 좀더 입체감 있는 화면을
위해 다양한 효과를 개발하고 있다. 볼이 날아갈 때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공중에 꽃잎과 새,
풍선, 나뭇잎 등 온갖 소재를 곁들여 공이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든다.
그 뿐 아니라 3D로 만든 가상 캐릭터가 화면에 등장해 볼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거나
벙커나 워터해저드 부분의 코스 공략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업체에 따라 요즘에는 새가 날아다니거나 비나 눈이 오는 느낌, 민들레 홀씨가 날아다니는
디테일까지 실감나는 느낌을 4D 콘텐츠로 추가하려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3D 스크린골프를 즐길 수 있는 가정용 센서를 연구 중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가정에서도 3D입체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천고(천정을 받치고있는 보) 높이가 3M 이상
-건물구조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이 용이
-건물 평면도에 반드시 기둥표시 기입
-번화가(임대료과다) 보다는 조금 한적 하더라도 주변에 대형 식당가 많고
주차 용이하면 유리
-한건물에 스포츠시설(당구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등이)이 입주해 있으면
500제곱미터(약150평)내에서 입주 스포츠 시설 뺀 나머지 평수만이
(예:150평-당구장70평=80평(스크린골프 시설할 수 있는 실제평수) 시설
가능합니다.
물론 꼭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스포츠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조건이 까다롭죠.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무료평면도
-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로 건물평면도 보내주시면
스크린골프 평면도 기꺼이 무료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골프 창업 사업자 등록
1) 건축물 용도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테니스장, 체력단련 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 상인 것)
2) 제출서류
- 신고: 신고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3)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골프연습장: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 실외골프연습장업-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4) 골프지도자 확인
- 골프연습장: 20타석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 50타석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5) 절차
-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번, 건물명,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근린2종, 운동시설)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 건물 체육시설면적 합계 500 제곱 미터를 넘는 경우
-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 사무소(보통 구청 앞에 3~4곳 운영중)
복수 견적 수렴 후 저렴하고 확실한 건축사무를 선정 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건물의
건물대장,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 변경 업무 개시
- 인테리어 완료(시스템 설치 후)후 해당구청 체육과(문화공보과 또는 총무과에 부 속해있는 경우가
많음)에 신고서, 시설/설비 개요서(양식 해당구청 비치),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신고서 접수 후 시설확인 차 현장방문
- 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받아 세무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교부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3847-4140 harrybc@hanmail.net
박감독
'스크린골프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린골프 창업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0) | 2010.10.18 |
---|---|
스크린골프 창업 후 운영자금의 필요성 (0) | 2010.10.18 |
스크린골프 창업 열기는? (0) | 2010.10.16 |
스크린골프,골프연습장 개업시 유의할 사항 (0) | 2010.10.16 |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 (0) | 201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