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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창업

스크린골프 창업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감독박종열 2010. 10. 18. 14:46

 

 

스크린골프 창업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수많은 직장인들의 꿈과 희망은 단연 독립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나 여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창업을 결심하고 준비하고있다.

모두가 성공을 기대하지만,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패한 창업자들은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많은 실패 요인인은 아이템(기기) 선정 잘못

창업에 실패한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템 선정 잘못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창업준비 부족, 입지상권 선정 잘못, 경기불황 등을 꼽을 수 있다.

트랜드에 맞는 아이템 선정이 중요

그렇다면 성공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점검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아이템 선정이라 하겟다.

그다음으로는 고객 구매기호 분석, 입지상권 전략, 서비스 전략 등이다.

과거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후배 창업자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그러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내놓았다

 

-사람이 중요하다.

-CEO의 자질이 있는 검토하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

-집과 사업장 거리를 생각하라.

-인력적 소요계획을 세워라.

-영업시간보다 근무의 질을 검토하라.

-고객의 눈높이를 파악하라.

 

자영업자의 가장 큰부담은 월세

월세도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이 중 보증금에 매달 월세도 내는 보증부 월세는 초기 자본뿐만 아니라

월 비용까지 높이는 등 자영업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천고(천정을 받치고있는 보) 높이가 3M 이상

-건물구조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이 용이

-건물 평면도에 반드시 기둥표시 기입

-번화가(임대료과다) 보다는 조금 한적 하더라도 주변에 대형 식당가 많고

주차 용이하면 유리

-한건물에 스포츠시설(당구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등이)이 입주해 있으면

500제곱미터(약150평)내에서 입주 스포츠 시설 뺀 나머지 평수만이

(예:150평-당구장70평=80평(스크린골프 시설할 수 있는 실제평수) 시설

가능합니다.

물론 꼭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스포츠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조건이 까다롭죠.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무료평면도

-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로 건물평면도 보내주시면

스크린골프 평면도 기꺼이 무료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골프 창업 사업자 등록

1) 건축물 용도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테니스장, 체력단련 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 상인 것)

 

2) 제출서류

- 신고: 신고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3)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골프연습장: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 실외골프연습장업-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4) 골프지도자 확인

- 골프연습장: 20타석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 50타석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5) 절차

-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번, 건물명,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근린2종, 운동시설)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 건물 체육시설면적 합계 500 제곱 미터를

넘는 경우

-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 사무소(보통 구청 앞에 3~4곳 운영중)

복수 견적 수렴 후 저렴하고 확실한 건축사무를 선정 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건물의

건물대장,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 변경 업무 개시

- 인테리어 완료(시스템 설치 후)후 해당구청 체육과(문화공보과 또는 총무과에 부 속해있는

경우가 많음)에 신고서, 시설/설비 개요서(양식 해당구청 비치),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신분증 지참) 신고서 접수 후 시설확인 차 현장방문

- 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받아 세무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교부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3847-4140  박감독

harry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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