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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창업

스크린골프장 입지 선정 및 소방법 관련법 점검

감독박종열 2011. 9. 13. 00:44

 

스크린골프장 입지 선정 및 소방법 관련법 점검

 

입지란 계획사업의 점포가 위치한 곳이 사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위치적

조건이라고 말한다. 즉 입지는 계획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입지탐색

 

장사는 목이다. 입지선정이 사업 성공의 70~80%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점포의 입지는 소비자가 점포에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상품을 팔 수 없으므로

상권 내에 소비 대상인구가 많고, 장래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이 높고, 구매력이 왕성한 연령층의 거주자,

즉 계획업종 및 업체에 적합한 소비자가 다수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

 

도로,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존재하고,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경험이 적은 창업자에게는 유리하다.

 

입지 탐색사항

 입지가 가지는 잠재력이 있는 구매력이 존재하는가.
 계획업종에 적합한 소비자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예상고객의 소비성향과 시간대별 유입 수는.
 관공서,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지하철, 버스 등 교통이 편리하고, 환승이 가능한가.
 주변 입지의 변화와 확대 가능성은.
 주변의 권리금의 형성은.
 주변의 경쟁점포와 출연 가능성은.

 

입지 선정 

 

점포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계획하고 있는 입지가 창업할 업종 및 업태와의

적합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새로운 점포가 창업자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확인한다.

 

즉 점포보증금 및 권리금, 점포 임대기간 연장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률,

창업자의 거주지와의 통근거리 등이 확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인접한 경쟁업체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큰 것이 신설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유리하다. 취급 상품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기 좋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로 주변의 여타 점포에 비해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제반 고려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새 점포 후보지를 확정하게 되면 계약에 앞서

점포의 상태와 소유주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물주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건물주도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점도 살펴봐야 한다.

 

입지 선정의 8원칙

 현재 상권 잠재력의 타당성
 상권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인력
 양립성
 경쟁 회피
 입지의 경제성

 

스크린골프 창업을 결정한 후에는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를 선정할 때는 3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이다.

3가지 형태의 지역은 각각 영업방법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은 낮 시간 여성고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고,

상업지역은 낮 시간 지역 상공인과 저녁 퇴근시간 후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복합지역은 주거와 상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곳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다.

입지 선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접근성이다.

처음 방문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 주변이 유리하다.

또한 넓은 주차공간은 필수다. 준비된 클럽을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에 비해 자신의

클럽을 가지고 다니는 고객이 많은 주거지역일수록 주차공간이 넓어야 한다.

한편 관련법 점검이 이뤄진다.

선정한 곳의 입점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스크린골프 창업 시설 기준

시설기준

  1) 면적

건축법시행령 별포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참조

a. 500제곱미터(151)미만 - 근린생활시설

b. 500제곱미터(151)이상 - 운동시설

(용도 확인 및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변경신고 요망, 주차시설 확보 1.5/ 타석)

 

2) 천장높이

3M 이상,스웡플레이트설치 시 3.2M

 

3) 체육시설의 구분 : 신고업 - 해당지역 시군 구청 체육담당 부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참조

   a. 체육시설 업으로 분류

   b. 신고만으로 누구나 개업 가능

   c. 건축물의 용도만 맞으면 허가 가능

   d. 창업 시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음

 

 

개정 시행령에 따른 신규업소 규제  

구 분 신 규 업 소
안전시설 등 소화설비
- 수동식, 자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쿨러설비
피난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방화시설
- 방화문과 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와 창문(고시원업)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안전점검 시행과 동시 실시(분기 1)
소방교육 시행과 동시 실시
(사전교육으로 갈음 조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01112일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비창업주분들은  특별법에 관련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필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공지를 드리오나 관할소방관서의 방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관할소방관서에 문의하신 후 설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개정령 : 20101112

3.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업에 골프연습장업 중 실내에 설치된 스크린골프연습장업추가

2)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창문이 없는 지상층에 설치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화

3) 영업장 내부의 벽천장 등에 부착된 실내장식물(메모리폼 등) 또는 내부구조

(영업장 면적, 통로 구조 등)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법률상의 의무가 적용되어

스프링쿨러 설치, 방화시설 설치 등의 추가 부담 수반

4) 불연재료(不燃材料) 실내장식물 사용할 것

5) 기존 영업중인 매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모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

 

4. 기존 영업중인 사이트(매장) 필수 구비 소방시설

1) 소화기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

2) 유도등 혹은 유도표지 :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유도등 설치, 구획된 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3) 비상벨설비 혹은 비상방송설비 : 구획된 실에 비상벨 설비, 비상방송설비 중

하나 설치

4) 누전차단기

 

5. 안전시설 완비 증명 절차

1) 사전지도 및 상담 : 민원인이 전화나 fax 등을 이용하여 완비증명 관련

사전지도 상담 요 (관할 소방서)

2) 안전시설 구비 후 완비 증명 요청 :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 후 수정/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지도 혹은 완비 증명 후

신고필증 부여 지도를 받을 시에는 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설비 보완하여

완비 증명 재요청

3) 완비 증명 완료 : 추후 실내장식물 변경이나 내부 구조 변경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안전시설 완비 재증명 필요

 

6. 주의 사항

1)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은 각 관할소방관서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SO 님께서는 관할소방관서에 문의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에 있는 필수 구비 소방시설은 필수적으로 구비하셔야 하며 이외의 비상구

스프링클러등의 소방/방화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와 문의하신 후 완비증명을 받으셔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바랍니다.

3) 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 변경 및 재교부시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관할소방서의 지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4) 본 공지문의 모든 내용은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나,

각 관할소방관서 시행 시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안전시설 완비증명,대표 변경 및

 명의 이전, 내부구조 변경 등 특별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앞서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지하층 혹은 창문이 없는 지상층에 한하여 의무 설치입니다.

현행법률에서는 영업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스프링클러 완비가

의무사항이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장식물로 간주되는 메모리폼 공사, 내부구조의 변경(면적증가 감소/통로구조변경),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무료평면도

 

-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harrybc@hanmail.net)로 건물평면도 보내주시면

스크린골프 평면도 기꺼이 무료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3847-4140

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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