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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창업

스크린골프 창업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입지 조건

감독박종열 2012. 2. 2. 23:44

스크린골프 창업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입지 조건

 

 

 

경사진 곳, 유동인구가 흐르는 곳 등 유의

점포형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올바른 입지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지의 판단 기준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중심으로 한다.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점포 입지가 좋은가 나쁜가가 판가름된다.

 

성공 창업을 위해선 점포가 입점할 상권 및 입지조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접근성과 가시성 이외에도 상권 단절요인, 점포 관련 조건,

권리분석 등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장사는 목이고 목은 돈이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입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점포 앞이 계단이나 경사진 곳

 

점포 앞이 계단이거나 경사가 지면 접근성에서 떨어진다.

이런 점포는 설명 A급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B급지 수준의 매출로 이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곳

 

6차선 이상의 도로는 상권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곳은 세밀한 상권분석이 요구되므로 초보자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역세권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가 되므로 그다지 피할 상권은 아니지만,

이 역세권도 흐르는 자리일 경우에는 업종 선택에 유의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가는 곳(흐르는 곳)

 

점포 앞을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간다면

아무리 유동인구가 만아도 좋지 않은 자리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행속도가 빠르다는 뜻인데,

통근이나 통학의 보행속도는 1초에 보통 1.5m 정도이다.

그런데 쇼핑의 경우에는 1초에 약 1.2m 정도로 느리다.

 

이와 같이 유동인구의 보행속도가 빠른 곳,

즉 흐르는 자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주변 점포가 기술 또는 저가상품 위주인 곳

 

주변 점포가 세탁소, 지물포, 표구점, 세차장 등

기술 위주의 업종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일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나 주택지

상권의 C급지에 이런 업종이 분포돼 있다.

단연히 피해야 되는 곳이다.

 

저가상품 위주인 곳은 그 지역이나 상권의 소비수준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이것이 가격할인 전략을 세워 다른 점포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저가격 할인매장 등의 점포와는 다른 의미이다.

 

또 중하층 거주지역이 상권이 좋다는 것과도 다른 의미이다.

저가상품 위주인 곳은 상권 전체의 저소비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

 

업종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이 업종을 해도 안 되고

저 업종을 해도 안 된다는 말과 같다.

또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장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점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점포에만 유난히 그 같은 일이 발생하겠는가?

당연히 그런 곳은 장사가 지독히 안 되는 자리이다.

 

주변 점포의 간판이 낡거나 변색된 점포가 있는 곳

 

주위를 둘러보라. 간판이 낡거나 또는 인테리어 등이 변색될 정도로

오래도록 방치한 점포가 어떠한 곳에 많은지. 주택지 C급지가 그렇다.

 

업종 자체도 그렇고 장사도 안 되니까 더욱 그렇다.

또한 주택지 B급지에서도 종종 눈에 띈다.

B급지가 이런 주택지 상권은 상권력이 약한 곳,

즉 상권이 좋지 않은 곳이다.

 

점포 전면이 좁거나 간판설치가 어려운 곳

 

점포의 전면 길이는 길어야 좋다.

건물의 전면은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좋다.

간판도 마찬가지이다. 이 둘은 점포의 얼굴이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단 눈에 띄어야 구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점포의 전면과 간판은 상호와 함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홍보수단이다.

따라서 점포의 전면이 너무 좁거나 평면간판이나 돌출간판의

설치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피해야 한다.

 

 

건물주가 장사하는 곳

 

건물주나 그의 친척이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유사한 업종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업종이라도 곤란하다.

게다가 장사가 잘 돼도 곤란하고 안 돼도 곤란하다.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이 욕심을 내기 쉽고,

심지어 내쫓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당연히 권리금도 못받는다.

 

한편, 일부 악덕 건물주들도 종종 그런 횡포를 저지른다.

그렇다면 이런 건물주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점포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

일단 이런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외

 

이상의 조건들 이외에도 보도 폭이 좁은 곳,

주변에 큰 규모의 동일업종이 있는 곳,

권리금이 없는 곳,

300~500M에 대형 편의시설이 있는 곳,

주변에 공터가 있는 곳과 주변에 큰 규모의 동일 업종이 있는 곳,

막다른 골목 끝인 곳, 언덕 위나 상가의 연속성이 끊긴 곳,

빈 점포가 많은 곳, 편도인 도로변이나 맞은편에 점포가 없는 곳,

주변 도로가 지저분한 곳 등의 조건을 갖춘 곳도

반드시 피해야 할 입지로 꼽을 수 있다.

 

 

 

   

창업자가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유망아이템이다.   

적게 벌더라도 하고 싶은 오래도록 하면서 행복한 것이 바로 가장 성공적인 창업이다.

 

 

 

*스크린골프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천고(천정을 받치고있는 보) 높이가 3M~3,2M 이상

-건물구조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이 용이

-번화가(임대료과다) 보다는 조금 한적 하더라도 주변에 대형 식당가 많고

주차 용이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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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창업을 계획하신분들께서는 스크린기기나 상가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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