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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다중이용업소 적용범위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확대

감독박종열 2010. 10. 14. 13:57

 

스크린골프장 다중이용업소 적용범위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확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작년 11월 14일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사망15, 부상1) 이후,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화재사고의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개정공포일: '10. 8. 11일 / 시행일: '10. 11. 12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확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권총 실내사격장,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확대

 

현재, 지하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영업장에만 설치하였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공간의 밀폐도를 고려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토록 한다.

 

개정령 시행 이후, 새롭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영업을 하고자 하는 3개 업종의 영업주는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같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전에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개정령 시행일('10. 11. 12) 전에 영업을 하던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의

영업주는 이 개정령 시행일 전인 2010년 11월 1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소화기,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0. 11. 11일까지 소방관서에 실시하는 사전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정령이 시행되면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스크린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방화문과 비상구등 방화시설은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은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되, 실내장식물

변경 시에는 방염성능 이상의 것을 가진 제품으로 천장과 바닥면적의 10분의 3이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0분의 5이하)로만 실내장식물을 설치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에 포함된 권총사격장은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201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청에서는 금번 시행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난 9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소방본부로 시달하였으며, 다중이용업에 포함된 영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시·도 소방본부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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