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창업 사업자 등록 1) 건축물 용도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운동시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2) 제출서류 - 신고: 신고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3)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골프연습장: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 실외골프연습장업-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